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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5의 12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합계 2,678,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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