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기 전인 2011. 6.경 임차인 F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긴 하였으나, 사전에 F과 사이에 그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피해자 명의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유효하게 확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고 말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측 대출담당 직원인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 당시 담보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금융기관인 피해자로서는 대출금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확인절차에서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이상,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차인인 F이 피고인과의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한편, 피고인이 F과 사이에 피해자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③ 또한 피해자측 직원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는 등 임차인의 유무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