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3958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고, 위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연 각 파이프, 아연 칼라철판, 일반 철 파이프, 알루미늄 사다리, 알루미늄 받침대, 아세아 용접기, 계양 전기커터기, 전기 회전커터기 등 시가 합계 2,19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 및 공구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