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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18가단10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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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 E,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G,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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