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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나207477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먼저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2) 나)항의 본문 중 별지 1 순번 제1, 3, 4, 5,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제10면 제6행)의 “2002. 8. 28. H 명의로 2002. 8. 3.자 매매”를 “H 명의로 그중 순번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9.에 2002. 7. 18. 매매, 순번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28.에 2002. 8. 3. 매매”로 고치고, 제3의

마. 1)항의 제목 부분(제14면 제22행)을 삭제함과 아울러, 이하 가), 나), 다)항을 1), 2), 3 항으로 고치며, 제3의

마. 2), 3)항의 “각 635,127,470원”을 “각 639,239,724원”으로 고치며, 이에 더하여 아래 제2의 가항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3)항부터 라.항까지(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20행까지 , 아래 제2의 나항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바. 3) (나)항부터 사.항까지(제20면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를 각각 고치고, ② 아래 제2의 다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 제출한 항쟁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특히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조하는 주장, 즉 원고들의'제1심 판결 별지 1 원고들 주장 증여재산 목록 제1, 3, 4, 5, 8, 9순번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아도 망인이 그 부동산 자체나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원고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300평씩 증여받으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였고 그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만큼 특별수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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