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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단1055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D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3. 04:30경 자신이 거주하던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배선용 빔에 등산용 로프를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저조한 업무실적, 권고사직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담당업무 등 망인은 대한조선공사에서 약 9년 9개월간 근무하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약 15년 2개월간 근무한 후, 2009. 3.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선박의 전기ㆍ전자장치 설계를 담당하는 D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6. 이후 D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1.자로 직급이 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되었다.

망인은 D의 부서장으로서 자동화설계, 동력설계, 장치설계 등 전장설계작업 전반 및 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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