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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4 2016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3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서 같은 구 탄현동 일산 지하 차도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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