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4]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가 피고인이 양봉을 하던 장소인 나주시 C에 벌통을 놓은 사실로 2019. 5. 29.경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나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벌통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때려 죽여불고 싶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3: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의 몸을 건드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몇 살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쟁반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빈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찾으며 “사장 올 때까지 계산 못한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29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젊은 놈의 새끼야, 시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차례 J의 어깨를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