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와 연인 관계로, 2021. 2. 6. 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지인과 함께 2021. 2. 25. 01: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08: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키로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 고리 걸쇠로 이중 잠금장치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 칼 날 지름 125mm, 전체 길이 350mm )를 빌려 와 위 안전 고리 걸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걸쇠를 수리 비 약 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2. 25. 08: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동 그라인더로 그 곳 현관문 안전 고리 걸쇠를 절단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신고한다, 그만 해라.
”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걸쇠를 절단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전동 그라인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