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2.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지 방향에서 경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254,64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