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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0: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파손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이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부과 통고를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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