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4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로 찾아가,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을 향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몸을 양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C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D, E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인 D, E을 위하여 각 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