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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단93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5. 15:4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매월 120만 원과 통신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4.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 8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E)를 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성형외과의 취업면접을 보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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