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20. 오후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접근매체인 강릉원예농협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통장 1장과 현금카드 1장을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심사를 해서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택배기사를 통해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