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8.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 C 계좌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장을 2주 사용 후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다 사용한 후 우편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준 사실, 그런데 통장 임대의 대가를 받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