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채용 관련하여 신분증과 출입증을 미리 만들기 위해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려받을 줄 알고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