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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21:15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기술 산 남로 8-9 소재 금광무역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읍 동읍로 23 소재 수원 복요리 전문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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