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벌금 700만원 사건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5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14.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주 남 리에 있는 해 훈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대산면 제동 리에 있는 고등 포마을 입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판시 전과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차량 처분, 부양가족( 처,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