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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와 유효한 영업계약이 있다. 시설비 5,000만 원을 주면 E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매장에서 5년 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와 매장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매장 시설비 명목으로 2015. 1.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매장영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절반인 2,500만원을 변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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