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중환)
2021. 9.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소외 1은 2018. 2. 8.경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1의 상속인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인데, 소외 2는 2016. 1. 3. 사망하여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5, 소외 6이 대습상속하였다.
망 소외 1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 주택법 제56조 의 입주자저축)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달리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은 없다.
2021. 5. 12. 소외 3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6. 10. 소외 6은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주1)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참조),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 중 5/8(자신 및 소외 3의 지분 각 1/4, 소외 6의 지분 1/8) 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300만 원 중 5/8인 1,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권과 마찬가지로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민법 제547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민법 제547조 는 당사자 의사를 추정하는 임의규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될 것이지만, 한편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의 배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예금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망으로 예금채권의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인들이 그 예금채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547조 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가령, 3인(갑, 을, 병)이 1인(정)에게 공유물건 3개를 맡겼는데(임치계약), 그 후 공유물건 3개에 관하여 3인이 공유물분할(각자 1개씩 특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을 한 다음, 갑이 정을 상대로 자신의 물건 1개(공유물분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에 대한 임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다면, 정은 민법 제547조 제1항 의 해지불가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공유물분할 전의 3인(갑, 을, 병)을 피상속인으로, 공유물분할을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개시로, 공유물분할 후의 3인(갑, 을, 병)을 상속인들로 치환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안과 같다.
② 주택공급 청약권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청약에 관한 권리이고 주택청약저축예금은 주택공급 청약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은행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청약권과 주택청약저축예금에 대한 권리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을 상속인들 중 1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도 상속인들 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중 일부가 해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이 사건처럼 상속인들 중 1명의 소재파악이 어려울 경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그 상속인의 해지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불합리하다.
④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예금이 상속되었을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하여서만 인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분할인출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 공동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분할인출하는 것에 관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상속된 주택청약저축예금에 관하여 이를 해지하려는 상속인들과 유지하려는 상속인들이 양립할 경우, 해지하려는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반환하고 유지하려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해지된 예금 상당액을 보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 이는 은행이나 관계기관의 지침 마련 혹은 법원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충해석 주2) 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⑥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주택청약저축예금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에 의하여 주택청약저축예금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의 유지를 원할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여야만 하게 되고, 반대로 단독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1인 1계좌 원칙상( 주택법 제56조 제4항 ) 상속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주택청약저축예금에 대한 지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의 유지를 원할 경우 자신의 단독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⑦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예금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가분적으로 상속되며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소외 3 작성의 상속포기서와 소외 6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6, 23호증)는, 자신들의 (대습)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2) 가령 상속인들 중 일부는 주택청약저축예금의 해지를 원하고 일부는 그 유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상속인(들) 지분 상당 예금은 반환하고 그 반환된 예금 부분에 관하여 유지를 원하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처럼 예금 일부가 반환됨으로써 금융기관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주택청약저축예금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청약저축예금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충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원이 보충해석을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쫓아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관련문헌
- 정구태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 제56조
- 민법 제547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6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