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중환)

2021. 9.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소외 1은 2018. 2. 8.경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1의 상속인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인데, 소외 2는 2016. 1. 3. 사망하여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5, 소외 6이 대습상속하였다.

망 소외 1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 주택법 제56조 의 입주자저축)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달리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은 없다.

2021. 5. 12. 소외 3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6. 10. 소외 6은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주1)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참조),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 중 5/8(자신 및 소외 3의 지분 각 1/4, 소외 6의 지분 1/8) 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300만 원 중 5/8인 1,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권과 마찬가지로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민법 제547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법 제547조 는 당사자 의사를 추정하는 임의규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될 것이지만, 한편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의 배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예금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망으로 예금채권의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인들이 그 예금채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547조 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가령, 3인(갑, 을, 병)이 1인(정)에게 공유물건 3개를 맡겼는데(임치계약), 그 후 공유물건 3개에 관하여 3인이 공유물분할(각자 1개씩 특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을 한 다음, 갑이 정을 상대로 자신의 물건 1개(공유물분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에 대한 임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다면, 정은 민법 제547조 제1항 의 해지불가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공유물분할 전의 3인(갑, 을, 병)을 피상속인으로, 공유물분할을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개시로, 공유물분할 후의 3인(갑, 을, 병)을 상속인들로 치환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안과 같다.

② 주택공급 청약권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청약에 관한 권리이고 주택청약저축예금은 주택공급 청약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은행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공급 청약권과 주택청약저축예금에 대한 권리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을 상속인들 중 1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도 상속인들 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중 일부가 해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이 사건처럼 상속인들 중 1명의 소재파악이 어려울 경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그 상속인의 해지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불합리하다.

④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예금이 상속되었을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하여서만 인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분할인출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 공동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분할인출하는 것에 관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상속된 주택청약저축예금에 관하여 이를 해지하려는 상속인들과 유지하려는 상속인들이 양립할 경우, 해지하려는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반환하고 유지하려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해지된 예금 상당액을 보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 이는 은행이나 관계기관의 지침 마련 혹은 법원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충해석 주2) 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⑥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주택청약저축예금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에 의하여 주택청약저축예금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의 유지를 원할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여야만 하게 되고, 반대로 단독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1인 1계좌 원칙상( 주택법 제56조 제4항 ) 상속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주택청약저축예금에 대한 지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의 유지를 원할 경우 자신의 단독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⑦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예금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가분적으로 상속되며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최성배 유창훈

주1) 소외 3 작성의 상속포기서와 소외 6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6, 23호증)는, 자신들의 (대습)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2) 가령 상속인들 중 일부는 주택청약저축예금의 해지를 원하고 일부는 그 유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상속인(들) 지분 상당 예금은 반환하고 그 반환된 예금 부분에 관하여 유지를 원하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저축예금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처럼 예금 일부가 반환됨으로써 금융기관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주택청약저축예금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청약저축예금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충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원이 보충해석을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쫓아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