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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합542385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2,124,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업체명 C)는 2015. 11.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11. 12.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11. 12.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그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되,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등에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7. 4. 14.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D은 2017. 6. 13.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7. 25. D에게 182,124,1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한편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피고 A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1. 31.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413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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