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4. 17:3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