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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정7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각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각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5고정71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 안양시 만안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C 사무실 및 서울 금천구 H, A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 D 사무실에서 'I 2학기 중간고사 예상문제집 2학년 영어 비상', 'I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집 1학년 영어 비상' 등을 제작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출판한 K 외 12인의 공동저작물인 ‘중학교 영어 1', '중학교 영어 2' 각 인정교과서의 'Listen and talk listen A 1(Lesson 05 Friendship In Sports)' 지문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췌, 편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문제집에 실어 출판하고, 이를 전국 서점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사이트(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894]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 안양시 만안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C 사무실 및 서울 금천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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