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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9 2014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76.18km 김포요금소 하이패스 9번 차로를 판교 쪽에서 송추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로가 좁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금소 차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한 시속 81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하이패스 9번 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펜스를 넘어오던 피해자 C(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2014. 1. 24. 08:46경 익산시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내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운전차량 속도분석관련 수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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