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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8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H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같이 투자를 하자. ”라고 말하여, 2013. 9. 5. 경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10. 11. 경 임의로 위 투자금 중 2억 원을 J이 운영하는 ( 주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6.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거나 위 H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 주 )G 의 거래처인 L 대표 M로부터 ( 주 )G에 지급할 물품대금 4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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