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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1 2017가단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 B에게 구미시 D 에 있는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3.부터 2017.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피고 B의 아내)은 2012. 2. 28.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다. 구미시는 2014. 2.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시설장 허위등록, 보육교사아동 허위등록, 시간연장교사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라.

원고, 피고들 및 F은 2014.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기간(2012. 2. 28.~2014. 4. 8.) 동안 구미시의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과징금 납부는 물론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보상하기로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폐원 조치될 경우

2. 대표자에게 대표권 비용(3,000만 원), 어린이집 시설비용(5,000만 원) 보상한다.

2012. 2. 28.~2014. 4. 10.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 사건 발생시 피고 C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대표자 원고에게 물적금전적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대표자이자 건물주 원고는 본 건 불법운영과는 무관하다.

마. 구미시장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0조 3호에 따라 어린이집폐쇄처분(2015. 7. 6.부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2. 21.(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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