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9.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서산 농협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11:0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 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후 그곳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통장 2개, 도장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 13:30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 농협 동부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F’, 금액란에 ‘ 팔백만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