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9.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2. 15:46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현금 출금 표에, 피고인이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금액란에 ' 오백만',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 후 피해자의 성명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 출금 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출금 표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출금 표 1 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E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은행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표 사진기록
1. 현장사진( 파 출소 작성)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