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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2:25 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역 4번 출구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사가정 역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택시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 개새끼, 거지 같은 새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요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경장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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