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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19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언니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의 형이다.

나. 원고 A는 2017. 2. 14. 1,000만 원,, 2017. 2. 17. 500만 원, 2017. 2. 22. 4,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원고 B은 2017. 2. 15. 2,500만 원, 2017. 2. 22.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3. 8. 피고 D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3. 14. 접수 제32070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가) 주위적 주장 피고 C에게, 원고 A는 2017. 2. 14. 1,000만 원,, 2017. 2. 17. 500만 원, 2017. 2. 22. 4,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원고 B은 2017. 2. 15. 2,500만 원, 2017. 2. 22.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17.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대여금으로 각 원고들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C는 소외 E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또는 E의 자금경색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C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는 E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각 원고들 송금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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