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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899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12. 8.까지 연 5%, 2017.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입금내역 등 1) 원고 A는 피고 C와 20여건의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고 C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153,000,000원을 피고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일 금액 순번 입금일 금액 1 2012. 8. 06. 50,000,000 4 2013. 5. 10. 30,000,000 2 2012. 10. 19. 3,000,000 5 2013. 12. 17. 35,000,000 3 2013. 1. 7. 35,000,000 합계 153,000,000원 2) 피고 C는 원고 A가 2012. 10. 19. 송금한 3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A가 입금한 돈을 포함하여 피고 D에게 2012. 8. 6. 4,580만 원, 2013. 1. 7. 5,500만 원, 2013. 5. 10. 3,000만 원, 2013. 12. 17.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D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A, 채무자 피고 D, 이자율 연 30%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의 입금내역 등 원고 B은 2013. 1. 18. 5,000만 원, 2013. 3. 8. 1,000만 원, 2013. 7. 16.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였다(원고 B은 2013. 3. 8. 원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피고 C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채권자 원고 B, 채무자 피고 D, 이자율 연 30%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E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 1의 가.,

나. 항 기재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에서 일부 변제하지 아니한 돈(원고 A 123,000,000원, 원고 B 4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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