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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73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통카드 인식 오류와 관련해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지점장 실로 통하는 출입구로서 은행 직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은행 창구 안쪽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16: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 ‘ 국민은행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은행에 들어가 자 신의 교통카드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은행 창구 직원인 E에게 “ 야, 이 씨 발 이것도 못하냐!

일을 좆같이 하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또한 출입제한 구역인 은행 창구 내로 들어가 직원들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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