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대림 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9. 10. 19. 20:40 경 강원 양양군 C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55 경 D,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대림 메세지 49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20:55 경 강원 양양군 D,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49cc 로 적은 편이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에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 운전보다는 낮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8% 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운행한 거리도 약 5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