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8.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의 대화에서 “어 우리 둘이 처음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쁜이 수술을 한 것 같다”라는 C의 말에 웃음으로 답하고, “자기야, (애무는) 차라리 내가 해줄게”, “그래 갖고 나 애무받는 거 차리리 내가 해준다”라고 말하는 등 C과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C 또한 원고와 문자메세지로 나눈 대화에서 피고와의 외도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