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3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 G은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8. 30.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을 속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 등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