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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0고정57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정5749』 피고인은 C 카페(D)의 운영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3. 6.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의 여론광장에 글쓴이 ‘A’으로 하여, “E”라는 제목으로, “진정서, 사건번호: 2009고제8403, 2009형제127109, 2009형제130659, 사건명 : 공금횡령 등, 고소인 : F 외 3명, 피고소인 : G, 위 사건에 대하여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H”이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위와 같이 I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금횡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을 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8. 국회의원 J 홈페이지 참여게시판 사이트에, “K”이라는 제목 하에, “L”이라는 글과 함께 2010. 2. 11.자 M 인터넷신문의 N 기자가 보도한 기사내용인 “8,000여 회원동의 없이 상조 가입서에 도장 ‘꾹~’ ”복리후생 가장한 업무협약으로 뒷돈 2억 원 받아“ 상조회사 리베이트 관행 이번에도 협회와 상조회사의 업무협약으로 때 아닌 검은 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회원들은 이번 상조회사와의 검은돈 커넥션 의혹을 확실시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퍼 날라 위 게시판에 올리는 등 그 무렵 국회의원 O, P, Q, R, S, T, U, V, W, X, Y 등 12명의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여론광장의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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