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 아이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을 대금 8,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8,200만 원 중 계약금 4,200만 원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매달 수익의 1/2을 피고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상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이템에 관한 모든 설명을 확실하게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외에 매달 판매대금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16.부터 2017. 2. 16.까지 세차례에 걸쳐 잔금 4,000만 원과 추가지급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 개발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아이템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을 C를 통하여 회수하였는데, 2017. 2. 하순경 원고 운영의 애플리케이션이 C의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7. 3. 28.경 원고의 애플리케이션은 삭제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아이템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로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아이템은 그 불법성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이템의 불법성이나 그로 인하여 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이템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이템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