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14383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 아이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을 대금 8,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8,200만 원 중 계약금 4,200만 원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매달 수익의 1/2을 피고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상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이템에 관한 모든 설명을 확실하게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외에 매달 판매대금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16.부터 2017. 2. 16.까지 세차례에 걸쳐 잔금 4,000만 원과 추가지급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 개발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아이템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을 C를 통하여 회수하였는데, 2017. 2. 하순경 원고 운영의 애플리케이션이 C의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7. 3. 28.경 원고의 애플리케이션은 삭제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아이템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로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아이템은 그 불법성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이템의 불법성이나 그로 인하여 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이템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이템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