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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72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83』

1. 피고인은 2014.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폰 구입을 원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지프로2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계좌(E)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23』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0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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