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7.11 2013노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체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두 오빠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등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려 8년여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6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직알선 명목으로 O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2004년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었으나, 실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의 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원심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이거나,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당심에서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