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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구합1276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8. C으로부터 양주시 D 임야 20,8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7. 4. 5.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종교단체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10. 12. 그 면적을 20,826㎡에서 6,878㎡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신고절차를 이행할 것,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득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사항 통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사항통보에 따라 2017. 11. 3. 묘지관련시설(수목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2. 15.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의 협의서(동의서)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7. 12. 27. 및 2018. 2. 8.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는 일부 주민에 대한 동의서이므로 2017. 12. 15.자 보완통보와 같이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각각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3. 5. 원고가 위 보완통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5. 14. 위 2018. 3. 5.자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건축신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다목에 의한 묘지 관련 시설(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재차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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