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28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변경)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등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414번지, 409번지, 419번지, 774-4번지 일대에서 건축면적 4,551.6㎡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 중 퇴비사 부분을 360㎡ 증축하고면적 200㎡의 저장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건축신고’라 한다), 피고는 그 즈음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이에 따른 공사 결과 증축된 퇴비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방향이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선행 건축신고 당시 제출한 건물배치도와 달라지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12.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증축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신고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건축복합민원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① 건축허가조사서 작성 및 제출, ② 지번 분할에 따른 대지위치 수정, ③ 설계개요상 위치이동 사항 상세 기입, ④ 배치도 수정,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출, ⑥ 건축허가조사서 수정(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수정)’ 등의 사항을 2018. 2. 14.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2. 이 사건 축사에 현장방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이 사건 선행 건축신고와 달리 증축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건축자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건축주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시정지시 및 보완요구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