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3.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변경)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등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414번지, 409번지, 419번지, 774-4번지 일대에서 건축면적 4,551.6㎡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 중 퇴비사 부분을 360㎡ 증축하고면적 200㎡의 저장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건축신고’라 한다), 피고는 그 즈음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이에 따른 공사 결과 증축된 퇴비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방향이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선행 건축신고 당시 제출한 건물배치도와 달라지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12.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증축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신고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건축복합민원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① 건축허가조사서 작성 및 제출, ② 지번 분할에 따른 대지위치 수정, ③ 설계개요상 위치이동 사항 상세 기입, ④ 배치도 수정,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출, ⑥ 건축허가조사서 수정(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수정)’ 등의 사항을 2018. 2. 14.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