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울산 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접하고 있는 국유지인 수도용지(울산 남구 C, 이하 ‘이 사건 수도용지’라고 한다) 및 철도용지(울산 남구 D, 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영구적인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기 어려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이하 ‘행정청 지정도로’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수도용지 내지 철도용지는 현황도로이므로 피고는 이를 행정청 지정도로로 지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② 건축법상 도로는 그 지목이 반드시 ‘도’이어야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지목이 ‘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도용지 내지 철도용지를 도로로 보지 않았는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세칙 및 업무지침상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수도용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