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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2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667』 피고인은 2017. 7. 16. 17: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 세) 이 ‘D 주점’ 업주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니가 뭔 데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누나한테 달려드느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제 1 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 골절상,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112』 피고인은 2017. 11. 30. 20:2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G(60 세) 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 달라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해)

1. 진료 소견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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