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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2. 00:03 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 육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64에 있는 아배 숑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보고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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