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향로 23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다시 한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2%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