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807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3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4.3.부터2017. 9.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36,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4.3.부터2017. 9. 29.까지는 연 6%...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