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75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48,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48,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