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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6나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26]
판시사항

기명식주권을 그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표시된 이외의 자로부터 압류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기명식주권을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양도증서를 첨부, 양도받은 자로부터 국가가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압류한 경우에 동 주권이나 주주명부상에 아직 양도자가 주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조건은 상법 336조 2항 , 어음법 12조 에 따라 제3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기명식주권이라도 배서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1의 소유이고, 별지 제2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주권을, 원고 문영희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주권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3.9.21. 소외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별지 제1,2목록기재 주권을 압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제1,2목록기재 주권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권으로서 위 제1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1의, 위 제2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제3자인 소외 1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은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소유주식증명)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주권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제1,2목록기재 주권은 모두 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원래 위 제1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1의, 위 제2목록기재 주권은 원고 2의 각 소유였는데 원고들이 1972.3.24.경 사단법인 갱생보호회 서울지부에 양수인란 백지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위 각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이 위 양도증서에 입찰보증금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6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어음법 제12조 에 따라 당사자 이외의 관계에서는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주권은 원고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위 갱생보호회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들이 다시 위 주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을 위 각 주권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니 위 주권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기명식의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배서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양도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주권에 표시된 주주이외의 제3자가 제출한 주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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