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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10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조직한 전화금융 사기단에 속한 E 팀과 F 팀의 모든 조직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도 다른 팀 간의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범행 가담 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중국의 길림성 E, F 및 G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D의 지휘 아래 있는 E 팀의 팀장, T는 F 1 팀의 팀장, U은 F 2 팀의 팀장, V은 G 팀의 팀장으로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 금을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 통장에 송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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