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모듈을 수입ㆍ생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관할 논 산세 무 서에 ㈜B 와 ㈜B 부여 지점으로 각기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2011. 4. 20. 220,099,000원 세금 계산서 1매, 2011. 5. 3. 73,002,800원 세금 계산서 1매, 2011. 5. 12. 110,388,960원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는 등 총 허위의 세금 계산서 3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 부여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2011. 6. 3. 198,000,000원 세금 계산서 1매, 2011. 6. 20. 158,400,000원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하는 등 총 허위의 세금 계산서 2매를 교부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법인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약식명령 첨부)
1.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 내역서( 건 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